국회 입법처,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2022년부터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복지 행정 활용을 이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재의 과세 행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8693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2. 국내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구조 (1) 음식배달산업 현황 (2) 음식배달산업 구조 3.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자료제출 (1)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의 유형 (2) 소득자료 제출 4. 소

www.nars.go.kr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배달음식)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긴 시작한 2017년 2조7326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5조6847억원으로 급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75.1%다. 시장이 커지면서 라이더에 대한 수요가 늘고 관련 종사자 수가  수십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더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며 과세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라이더의 세부담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했다. 

 

 

 

 


 라이더의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법상 라이더는 사업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라이더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대가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라이더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4/20220411451440.html

 그동안 라이더의 수입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들의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했다. 새로운 세무의무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라이더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소득자료 제출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경비율 조정의 문제다. 국세청의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단순경비율은 79.4%(4000만원 이하), 기준경비율은 27.4%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경비율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무의무' 생긴 배달 라이더…개선해야 할 과세체계 3가지 - 조세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라 경비율 조정, 소액 부징수 규정, 연말정산 적용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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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쟁점은 연말정산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이 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전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어 다수의 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부징수'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라이더의 수입금액을 건별로 지급했을 때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액 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1000만원 미만)에 미달한 경우엔 이를 징수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