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정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다시한번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www.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등기부등본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확인시기 : 계약 체결 전 / 잔금 지불 전 / 전입 신고전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확인내용 :

·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등기부등본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     실제 소유자권자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와 동일인인지

·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예고등기,압류,가압류,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등의 등기는 없는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이 있는지

·     등기부 등본상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지.상속 시 재산을 받아서 바로 매도 경우 그 상속이 정당한지

·     대리인과 거래 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
부동산 권리분석)

a.
등기부등본 - 등기소
b.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지적도(임야도),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c.
공시지가 확인원 - 해당 동사무소(발급처)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확정일자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확인시기 : 공증인,법원공무원,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로 그일자현재 해당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명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철구장소 : 관할등기소,공증인 사무소,동사무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효력 : a.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발생. b. 세입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시 유효(재청구하지 않아도 됨)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절차 : 임대인 동의 없이 청구가능 / 반드시 임차인이 아닌 계약서 소지자면 대신 가능 / 전세계약서를 공증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청구 필요無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분실시 : 확정일자를 본래와 같이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던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확인받아 증명 가능 => 우선 변제권 소멸되지 않음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부동산 매매 계약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대리계약 : 주민등록증, 위임장(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 서 대조),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 확인 필수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계약서형식 : 법률로 정한 양식 無 - 백지에 합의한 내용 기술:쉽게,간결,구체적,명확하게 / 인쇄 용지라 할지라도 수정,삭제,첨가능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계약서 기본 기재내용 :
목적물의 표시,명도시기 / 대금액수,지불시기 / 매도.매수.중개인의 인적사항 / 매도인의 담보책임.해제권,해약금,조세 공과등의 부담 /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특약사항

·     전세 절차 중 안전장치 목적으로 단서추가=> 잔금 지불전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해약)
a.
잘못 알려진 상식 - 계약 체결 후 24시간 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화 => 절대 아님(체결 즉시 유효. ,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을 경우 가능)
b.
해제 가능한 경우 -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해제에 대한 해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계약금에 의한 해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 액을 변상함으로써 해제- 법정해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
c.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엔 일방에 의한 해약 불가능.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보증금,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더라도 해약 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된다

(
부동산 중개사고)
a.
가장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
b.
법원에 민사소송 내지는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중개수수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수수료부당 : 거래하는 양쪽에서 지불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분쟁조정 : 과다금액 요구 시(또는 분쟁시) 해당구청 지적과에서 제재, 조정 -> 문의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수수료 지급시기 : 계약 성립 시 반액.계약대금 완불 시 반액 -법적으로 계약성사가 맺어진 뒤 중개업자가
수수료 청구가능; 계약이전에 청구 시 거래 당사자들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일방적 해지 : 전세 만료 전 부동산 의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계약 불 이행자
(
해지자)가 중개수수료 전부부담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내용 새로 작성시 : 처음 공증한 부동산에서 내용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할 때도 당연히 새로운 계약이므로 수수료 지불(, 합의 하에 일정부분 감액 가능)


부동산 중계 수수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근거 :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2001. 1. 5 개정)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요율
상한(%)

한도액(천원)

비고

매매교환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5천만원 미만

0.6

25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
수수료율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6억원 이상 거래 가액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5천만원 미만

0.5

20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
수수료율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3억원 이상 임대 가액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15천만원의 부동산 매매 시
요율에 의한 금액은 750,000(150,000,000 × 0.5÷ 100 ) 이며,한도액(800,00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750,000원입니다. (수수료 요율상한 적용)

·     시가 9천만원의 주택 임대차 시
요율에 의한 금액은 360,000(90,000,000 × 0.4 ÷100 ) 이나, 한도액이 300,000원이므로 수수료는 300,000원입니다.(한도액 적용)

·     시가 5억원의 부동산 매매 시
요율에 의한 금액이 2,000,000원이고 한도액이 없으므로 수수료는 2,000,000원입니다.(한도액 없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 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부동산 중개업법 제17)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영수증의 교부 의무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3)

·     월세가있는 경우에는[월세보증금+(월세액*계약기간월수)]에 의해 산출된금액기준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전세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인정 (세입자의 경우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권리 없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묵시적갱신 : 전세기간 2년이 지난 후 별말 없이 기간 연장 하는 것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중간 해지 가능 - 3개월이전 통보:임차인 -> 임대인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계약서 재작성 여부 : 변경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보존 - 재계약 사항 명기 / 보증금 변경 시는 원래금액의 구 계약서는 그대로 재계약 명기 후 변경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재계약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묵시적갱신 : 전세기간 2년이 지난 후 별말 없이 기간 연장 하는 것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중간 해지 가능 - 3개월이전 통보:임차인 -> 임대인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계약서 재작성 여부 : 변경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보존 - 재계약 사항 명기 / 보증금 변경 시는 원래금액의 구 계약서는 그대로 재계약 명기 후 변경 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전세권 설정등기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조건 :
a.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 필요
b.
시기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필요할때 놓을 수 있다.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효력범위 :
a.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직접 나서 집을 경매에 부칠수 있다
b.
집주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c.
효력이 큰 만큼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든다.(전세금에 비례)
d.
효력승계 및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전세 가능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등기 신청장소 : 관할 등기소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확정일자와 동일한점 : 경매에 들어갈 때 후 순위 권리자나 채권에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방법 - 세들은 집에 거주하며 법원에 경매신청 임차권 등기.민사조정.민사소송

·     일반적 전세금 반환 방법-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않을 것이므로 전세금을 상환해줄 것"이란 내용증명 통보(3)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임차권등기 명령제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개념 : 법원이 세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쳐 1~2주내에 전셋집에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하는 것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효력 :
a.
임차등기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됨
b.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게 되고 전세 놓기도 어렵다. 매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 집을 구입한 사람은 전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c.
집주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 임차권 등기명령의 적정여부 판단함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해제 :
a.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내줄 경우 세입자로부터 등기명령취하서나 등기말소 관련서류를 받아 해제하면 된다.
b.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는 경우 법원은 일단 전세금을 공탁한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전세금을 내주고 임차권등기도 말소한다. 그러나, 배당금이 부족해 전세금을 모두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필요서류 : 확정일차 갖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이웃주민의 실거주확인서 등 => 법원에 제출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소액심판제도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개념 :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리는 제도.민사소송보다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 1회에 끝나는 게 원칙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장,소장-법원비치 / 민사과에 접수 / 2주 후 재판일 통보

 

서울특별시 및 기타광역시

기타지역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보증금 2.000만원 이하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우선변제금액

최고 1.200만원

최고 800만원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민사조정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개념 : 분쟁 당사자들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 - 재판상 판결 같은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된 후 어느 한쪽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효력 : 판결의 효력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 조정중 집주인이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제3자 대상으로 민사조정을 해야 함-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대부분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물적재산(부동산, 채권,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놓고 소송이나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장점 :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든다.- 비용은 소송의 1/5정도,기간은 조정신청서 접수 이후부터 약4주정도 걸리는데 길어도 두달안에 마무리 =>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2,도장,민사조정신청서(우편가능)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민사소송http://www.rgate.co.kr/images/arrow_05.gif개념 :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방법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등기된 건물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받는 증명인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무허가 건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가건물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가건물

단쉽게 철거 할수없도록 견고하게 지은 가건물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용도 변경 건물

a.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혹은 창고라 하도라도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
b.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있다가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이용하는 건물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무료사용

대가(보증금이나 월세등)를 지불하지 않은 임대차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관,호텔,민박,,가건물 등(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

http://www.rgate.co.kr/images/arrow_03.gif용도변경 건물

공장이나 창고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있다가 임대인의 승락을 얻지 않고 주거용으로 개조,이용하는 건물

 


 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http://rgate.co.kr/images/color02_bullet.gif
기타 (문의처)

관련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문의내용

서울시

주택상담실

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민원 관련

YMCA

시민중계실

02-725-1400
02-733-3181

임대차 관련 전화상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588-0500

임대차 관련 전화상담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임대차 관련 전화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32

부동산관련 법률상담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