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자지(일상)

온라인(인터넷) 강의 환불 약관 시정

프라이빗 뱅커 2016. 9. 22. 10:08



1개월 이상 인터넷 강의-환불 가능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신청하고 나서 취소하려고 하면 아주 지랄이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취소는 꼭 나와야 한단다. 거기다가 일할 계산도 아니고 하루를 들어도 한달 수강료를 공제하는 곳도 있었다. 정당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약간 배째라식 영업을 했었다. 


 인터넷 특성을 이용해 취소할때 발생하는 낙전 수입에 꽤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물론 업체측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다. 한번 찍어서 올리고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어학학원, 자격증학원, 공무원 학원 등 취업 준비나 창업 준비를 위해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 이용약관을 심사했다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다. 


  


가장 환영하고 싶은 것은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강하지 않는 부분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빼고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주는 전자상거래법상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인터넷으로 수강 신쳥을 할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대 조사 대상 업체들은 징징 거리기는 했겠지만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는 50% 경과전에 환불이 가능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미수강 부분은 환불이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신청시 약관 규정 수정도 있었다. 

 - 소제기를 할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기간 제한

 - 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삭제

 - 사업자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어야 겠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