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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무임승차 - 피해는 시민만...

프라이빗 뱅커 2014. 1. 24. 08:41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기차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무임승차로 인하여 비용을 선량하게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보고 있다.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다급해서 기차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방식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mbn 보도]

승무원이 승차권 확인을 시작하자 마지못해 지갑을 꺼내는 승객들.


"제가 너무 급해서 표를 못 끊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끊을 수 있을까요?"


입석표까지 이미 매진된 상태지만, 무임승차로 쉽게 표를 구하게 된 셈입니다.

말만 잘하면 추가 요금도 받지 않습니다. 



여객운송 약관 - 승차권이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최대 열배의 부감운임을 내야한다. 


코레일 측은 객실에서라도 신고를 하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부정승차라는 것이 반드시 고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 하느냐, 사례가 다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허술한 규정을 악용해 표 검사를 할 때만 무임승차를 털어놓는 얌체족도 생기고 있습니다.






 탑승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상 가장 먼 구간을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적발 장소가 곧 탑승역이 됩니다. 


늦게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도 오히려 정식 승차권을 끊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게시판에선 '무임승차 노하우'가 공유되고, 」「심지어 무임승차에 성공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