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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이식 수술 보험 보장 가능한가??

프라이빗 뱅커 2022. 4. 6. 07:13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인 치아가 가끔 문제를 일으키면 우주의 중심에서 이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8개밖에 되지 않는데 매일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치통이 느껴질때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치아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내용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요? 치료비가 큰 치과 치료는 보철치료라고 할 수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가 아닐까요?

 임플란트는 틀니와 함께 최후의 치료 수단이라 본인 치아가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빼거나 갈아버리는 경우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치과는 세군데 이상 다녀야 한다고 권하고 싶어요. 







 임플란트도 사용하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틀니로 전환하게 되지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치과가 워낙 무서운 곳이다 보니 때우고 씌우고 임플란트하고 마지막으로 틀니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잇몸이 약한 분들은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식 수술이니 당연히 실비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지고 계신 실비가 2009년 이전 가입이면 전혀되지 않고, 그 이후 가입이면 급여부분만 적용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카드 영수증말고 진료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선택진료비가 있는데 치과 치료는 급여부분에서 본인이 낸 병원비만 보장되니 치조골 이식 수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치조골 이식 수술은 전혀되지않는가? 치아보험에서 특약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없으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치아 사용에 따라 임플란트할때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수술 특약이 있습니다. 이 수술 특약도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으니 세심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2006.04.01 이후 약관상의 수술분류표에서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처지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으로 명시

→ 즉, 2006.4.1 이후 가입약관에서는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모두 보장되지 않음(회사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