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자지(일상)

✔첫만남이용권 신청과 사용처

프라이빗 뱅커 2022. 4. 1. 00:12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 바우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을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정책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87218953

 

[정책 답변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국민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blog.naver.com

 

 

출산장려 정부 바우처-'첫만남이용권'

 

 

 

Q1.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지원 대상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신청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미혼모·미혼부 가정도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결과, 법원접수증, 소장 등)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합니다. (이전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없음)

 

* 재정 여건, ’22년 이전 출생아 모두에 대한 형평성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국회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시적 정책이 아닌, 2022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Q2.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해당되나요?

 

 

=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국외 출생자의 경우는?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경우는?

 

=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동일한 금액인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Q3.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쌍둥이 출산, 둘째·셋째 출산 등 아동 수와 관계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은 지급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 지급 형태 및 방식은?

 

= 아동 보호자가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 국민행복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신용불량, 미성년자 등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지급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수형시설에서 양육 중일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급 지급 가능합니다.(사용 기한 미적용)

 

 

 

 

 

Q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http://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  http://gov.kr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는?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로 활용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①, ②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내 비치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전산입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서식]+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pdf
0.19MB

 

📌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 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은?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부터 신청접수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고,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출생일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이 결정 되므로(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 및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 국민행복카드 신규신청 시 카드수령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기한 내 꼭 신청·사용해 주세요.

 

 

 

 📌 신청 후 지급까지 절차 및 소요시간은?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시·군·구 검토 및 지급 여부 결정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 지급(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60일)

 

 

 

 

Q5.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외)조부모 등 친족*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의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대리인의 경우, 방문 신청해 주세요.

 

 

 

📌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 서류는?

 

= ① 대리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①의 '대리인 위임장'은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서식 요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서식]+첫만남이용권+대리인+위임장.pdf
0.10MB

 

 

 

 

Q6.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생필품을 포함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료품, 가구 등)을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 카드사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 한시 결제 제한(필요시 카드사 문의)

 

* 정기결제 :  매월 또는 정해진 날짜가 되면 정해진 금액(서비스 이용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

 

 

 

📌 사용 불가 업종은?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면세점

 

 

📌 사용 및 차감 방식은?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거주지 제한이나 사용제한지역 없이 전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자매 병원 이용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공과금 납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7. 사용 기한이 있나요?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 ~ 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로 사용기한을 적용합니다.

 

(예)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 가능 시점은?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금융기관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한 후 포인트 생성

 

 

 

📌 사용내역 및 잔액 확인 방법은?

 

= 사용 시 문자 메시지로 사용 내역 및 잔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및 전담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 지원금(포인트)는 사용기간 연장 불가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포인트)은

 

사용종료일에 맞춰 자동 소멸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Q8.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첫만남이용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에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44-8867 (단축 4번)

 

 

=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된 궁금증​은 취급 금융사에 문의해 주세요.

 

•삼성카드 콜센터 ☎1566-3336

 

•롯데카드 콜센터 ☎1899-4282

 

•KB국민카드 콜센터 ☎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68

 

 

 

 

 

 

•BC카드 콜센터 ☎1899-4651

 

* BC카드 취급 금융사(부산, 대구, 하나, IBK기업, 전북, 제주, 광주, 경남, 우체국, NH농협, 우리, SC제일, 수협, 신협)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www.voucher.go.kr  

 

http://www.voucher.go.kr

 

www.vouch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