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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발급비용 정해져.

프라이빗 뱅커 2022. 2. 21. 10:35

 보험청구시 필요서류, 비용 과다 청구

 

 

 

 

 얼마전 약국에서 일반 약품에 대해 과한 약값을 청구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황당했다. 약국에서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각종 의료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를 넘어서 많게는 50배 이상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이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황당하다. 

 

 진료 기록에 관한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 상한선이 법에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일반진단서가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진료기록사본은 1~5장 기준 장당 1000원 등이다. 정부는 총 30개 증명서에 대해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15&aid=0004665339

 

"1000원짜리 진료기록 사본, 5만원 내라니" 황당한 동네병원

직장인 이모씨(35)는 이달 초 독감에 걸려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5분가량 진료를 받고 수액제를 맞는 데 4만5000원을 썼다. 이후 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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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복지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병원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하기도 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상한 금액의 최대 10~20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환자들에게 부과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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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과다 징수는 주로 인력이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벌어진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대체로 상한선에 맞춰 증명서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전국 의원 3만 576곳을 살펴보니, 한 의원은 법적 상한선(2만원)보다 다섯 배 비싼 10만원에 일반진단서를 발급했다. 상한선이 장당 1000원(1~5장 기준)인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는 데 50배 비싼 5만원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사망진단서(상한 1만원)는 2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상한 15만원)를 150만원에 발급해준 의원도 적발됐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수수료 과다 징수를 ‘정보비대칭’의 결과로 본다. 진료받은 병원이 진료 기록을 독점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병원이 요구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병원 수가 적은 지방에선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비싸다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부실한 법과 제도도 문제로 꼽힌다. 병원이 법에 정해진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어기더라도 보건당국이 해당 의료기관에 처벌 및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 수수료 상한선을 지키라고 권고만 내릴 뿐이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주)
(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