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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가능[행정자치부]-동사무소 신청

프라이빗 뱅커 2017. 6. 12. 22:55

주민등록번호 변경가능



중국에 있는 노인도 대한민국의 주민번호 몇개는 가지고 있다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그에 따른 개인 정보 누출이 너무 심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휴대폰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중에도 중요한 부분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원하는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전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ㆍ재산ㆍ성폭력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민원인은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같은 입증자료와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 숫자를 제외한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주민번호 제도를 꼭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주민번호만 보면 태어날 날부터 성별,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나타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