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크랩

스타벅스 이벤트 당첨, 1년간 무료음료 제공 대신 딸랑 한잔

프라이빗 뱅커 2017. 5. 25. 22:32


스타벅스 패소 판결, 

무료 음료 제공 대신 음료쿠폰 1장 제공




경품행사의 문구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스타벅스가 경품행사의 문구를 잘못 올렸다가 배상책임을 물었다. 소비자를 무시하고 강제하는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작년 10월에서 11원에 1년동안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문구의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 내용과 달리 딸랑 음료 한잔 쿠폰을 내밀었던 스타벅스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스타벅스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첨된 고객에게 1년간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홍보했다. 고객이 스타벅스와 특별한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공유한후 당첨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막상 담청된 고객이 받은 경품은 딸랑 한장의 무료 음료 쿠폰이었다. 이에 대한 고객 A씨가 항의하자 스타벅스는 홍보 문구가 실수 였다면서 무료음료 쿠폰 20장과 플래너로 회유하려 했지만, 고객이 거절했다. 그리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회사가 거절하자 소송에 이르렀다.


 법원은 22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잔 가격을 6300원 기준으로 364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에 임한 A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물론 담당 변호사도 큰 돈이 안될 것인데 개인이 대기업과 법리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 관행을 만드는 것이 힘을 가진자가 아니라 사회의 합의에 의한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이처럼 작은 싸움에 무뎌져서는 안될 것 같다.